법인세의 의미와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3.08.1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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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의 의미와 규정 및 성격
1) 법인세의 의미
2) 법인세법에 나타난 법인세의 규정
3) 법인세의 성격
2.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논의
1) 법인의 본질론에 기한 논쟁
2)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
3)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법인세의 의미와 규정 및 성격
1) 법인세의 의미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이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사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에만 과세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세제상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 모두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에 비하여 우대하는 비중립성이 야기된다. 법인단계에서 보면 타인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이자는 손금산입되는 반면,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지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않고, 또한 주주단계에서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자소득은 대부분 저율분리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는 비중이 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한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이자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법인이 자기자본에서 조달한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이자발생비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만큼 타인자본의 경우보다 높게 되어, 법인이 과도하게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유인이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자본조달결정의 왜곡은 법인의 유동성부족 및 흑자도산 등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