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 최초 등록일
- 2020.10.23
- 최종 저작일
- 2020.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코로나19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입론
2. 반대측 질문 & 반박
3. 최종 발언
본문내용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병을 전파시키기도 하고 잠복기 기간 또한 존재하며 감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7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는 1인당 평균 11만 원, 입원진료비 1인당 평균 460만 원으로 밝혀졌는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 비용을 전부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