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0.08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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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호적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호주는 민법상의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를 뜻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중심으로 호주가 승계되는 부계혈통주의의 제도였다. 이 제도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1헌가9' 사건 판결문의 결정요지를 통해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해당 사건은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하고 각 일가를 창립한 신청인들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권행사자, 양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인 전 배우자가 호주인 가(家)에서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였던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제826조 제3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호주제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 조항들의 위헌여부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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