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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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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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800년 정조가 사망한 후 조선은 약 60여 년간 소수 유력가문에 의해 장악 당한다. 풍양 조씨, 안동 김씨 등의 가문들이 이어가며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세도정치라 부른다. 이 시기 조선의 백성들은 소수의 세도가문에 의해 착취당하며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삼정의 문란을 통해 없는 세금도 만들어 부과하며 백성들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백성들은 고통을 참지 못해 홍경래의 난(1811)과 임술 농민 봉기(1862)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삼정의 문란을 통제하고 백성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63년 조선의 제 25대 왕인 철종은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승하하자, 대왕대비 조씨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익성군의 군호를 내리고 왕으로 즉위시켰다. 당시 고종은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대왕대비와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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