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 최초 등록일
- 2003.11.17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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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문제와 관련하여
현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헌법소원심판의 타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본론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의 청구가 가능한가?
(3) 헌법소원의 보충성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청구기간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5)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3.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Ⅲ. 결
본문내용
Ⅰ.序
민주당 소속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전 의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이 규정을 근거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는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헌법소원 제기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재신임 제안이) 나를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에 혼란과 허탈감 및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행복추구를 위한 기반 자체를 상실케 하는 등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재신임 국민투표를 묻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제에 위헌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하여 헌법재판소쪽은 “당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조만간 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한 것은 이를 헌재에 묻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헌재에 묻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절차 문제 등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황남기, 헌법, 2002, 찬글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허영, 한국헌법론, 200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