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약점과 행정적 개선방안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 과제입니다.
간단하게 행정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간이논문을 쓰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간호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였기 때문에 보건의료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논문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 적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개념과 가치
2.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발전과 활용 실태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한계
4.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행정적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빅데이터 활용의 열풍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어 그 활용성이 매우 높아졌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경제적 이윤을 얻고자 관심이 시작되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도 여겨진다. 다른 분야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와의 융합이 친화적이기 때문에 ICT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가 많고 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박미선, 2017).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치료 효과 제고, 질병 예방 및 각종 질환 감시, 약물부작용, 환자 안전 개선 등의 무궁무진한 공익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빅데이터 자체는 등장하지 오래되지 않은 존재인 만큼 아직 그에 대한 법률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관리와 활용체계 등과 관련된 한계점을 살펴보고 행정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현준, 정승현, 이경희, 조완섭. (2017).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프로세스.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31-32.
박미정 (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163-192
변혜진 (2017). 보건의료 빅데이타 추진 방향의 몇 가지 문제들. 의료와사회(8), 40-61
박형욱. (20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장벽과 개선 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2), 300-339.
박미선. (2017).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 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2(0), 26-41.
박대웅, 류화신. (2017).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4), 1-22.
윤석진 (2015).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중앙법학, 17(1), 7-47
이대희, 김근령. (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4(3), 57-90.
이지혜, 제미경, 조명지, 손현석 (2014).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2(1), 63-75
편집부. (2018). [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231), 57-5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17.1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https://hcdl.mohw.go.kr/BD/Portal/Enterprise/DefaultPa ge.bzr?tabI D=1093&ftab=1003> (2019.10.20. 방문)
장윤서. (2019.9.17).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한다…복지부, 플랫폼 개통.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 1769.html.
조윤주. (2019.7.7.). [대학생 이슈 리포트 2019] ①빅데이터 시대 '나는 누구인가'. IT조선. Retrieved from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7/20190707000 64.html.
이승덕. (2019.10.13). 건보공단·심평원 진료데이터, 활용결과 제출 1/10 불과. 약업신문. Retrieved from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 d=2 3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