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최초 등록일
- 2020.07.19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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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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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기반 삼아 나의 주장을 피력해보려고 한다. 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사회는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은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의지를 제로화 시킨다. 낙태 사유에 관한 그래프를 확인하면 경제 상태 어려움은 32.9%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자보건법은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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