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 최초 등록일
- 2020.07.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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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감염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2. 병원체검사 결과 신고범위
3. 법정감염병 분류, 종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제 1,2,3,4급 감염병)
본문내용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14호, 15호]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 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범위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진단한 경우가 신고대상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의 확인진단에서 양성인 경우 병원체검사결과를 신고함.
▶법정감염병 분류, 종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