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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관련 법의 변화 - 의료인폭행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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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0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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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보건정책 선택 이유

Ⅱ. 본론
1.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료인 폭행 방지법
4.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보완할 점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1. 보건정책 선택 이유 – 의료인 폭행 방지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본인이 상담하던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안전상태가 취약함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익산의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료인을 폭행하여 비슷한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9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사망하고 2009년 11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피부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간호사가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2013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 7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둔기에 의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익산 응급실 폭행이나 강북삼성병원 의료인 사망에 비해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과거에도 많은 의료인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을지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자신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금 수급을 위해 환자가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였지만 담당의사가 거부하면서 환자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과정에서 정형외과의였던 담당의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옆에 있던 석고기사도 흉부와 발목을 베이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미래의 의료인이 될 학생으로서 의료인의 환자 진료 중 폭행이 먼 일 같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139972&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80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노상우 기자, “을지병원“의료인 폭행 원인, 의료사고 아냐””, 쿠키뉴스, 2019-10-2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3973
이진혁 기자, “허울뿐인 보안 대책?...여전히 불안한 의료현장”, 파이낸셜뉴스, 2019-11-11,
http://www.fnnews.com/news/*************57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박민욱 기자, “잇단 의료인 피습 사건… 폐지 외치는 '반의사불벌죄'는?” ,메디파나 뉴스, 2019-10-28,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76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이종태 기자, “법으로도 못막는 응급실 폭행”, 의학신문, 2019-10-0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421
이정환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후에도 병원 폭행·난동 사건 심각”, 의협신문, 2019-10-10,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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