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1 A+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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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1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권한
3) 지방의회의 조직
4) 의회의 회의
5)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위
본문내용
가. 본회의
(1) 회기
-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정례회와 임시회
(2) 정례회 : 매년 2회 정례회
- 대통령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 : 2005.1.27 이전 지자법 44조 1항 : 정기회 매년 2회(광역 40일, 기초 35일이내), 총회의일은 광역 120, 기초 80일이내
(3) 임시회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