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대리모와 관련된 법률이 없다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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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리모 관련 법률 제안
2) 해석 및 근거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리모(surrogacy)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여성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유전자 모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출산을 모의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리모 계약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다르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가 건강하여 수정이 가능하지만 아내의 자궁에 수정란 착상 및 그 이후의 임신 과정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의뢰인 부부 중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지만 의뢰인 부부 중 아내의 난자가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인 부부의 아내에게 평소 지병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신으로 지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자식을 기르고 싶은 미혼 남성, 동성 연인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 경우 등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보통 아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 수정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리모의 자궁이 사용된다.
이러한 대리모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상이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상업적 활동을 허가하지도 않았다. 2006년에 체외수정 등에 관련된 법률안을 통해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 허용과 같은 해 10월에 발의된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등의 법안이 몇 차례 발의 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의 대리모를 불법화한다 하더라도 대리모가 자의로 임신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거나 싱글맘이 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