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내 동성결혼
- 최초 등록일
- 2020.06.29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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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은 사회 제도이며 동시에 법제도이다. 짝짓기에 대한 사회적, 법적 승인으로서 혼인은 사회적 인식, 관습과 관련되어 있다. 혼인제도는 끊임없이 변화 해 왔지만 혼인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었다.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속에 있으나, 이밖에도 다른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등의 많은 결혼의 형태가 존재한다. 과거 근친혼에 대한 인정과 장려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세대를 거듭하여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혼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확대되어 자녀의 출산에 의하여 가족관계로 확대된다. 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국가가 된다. 즉 혼인 제도는 국가의 근본을 뜻한다.
그런데 혼인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같은 성의 사람간의 결합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성혼의 법적 수용에 관한 고찰-신은주
두산백과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지위 인정한 청와대 ?한국일보
가족법에 있어서의 ‘당신도’라는 코드의 작동과 그에 대한 도전: 다문화가족과 동성혼-오정진
러쉬, 성소수자 평등 위한 ‘퀴어업2019캠페인’-헬스 조선
“논쟁,동성결혼,어떻게봐야 하나?-한겨레
동성애 혼인에 데한 법적개입의 딜레마와 가족 이데올로기 해체-이소영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