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법의 효력 - 1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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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간적 효력
Ⅱ. 지역적 효력
Ⅲ.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Ⅰ. 시간적 효력
행정법령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전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고, 후자는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①법령을 소급입법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②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③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후자의 경우 역시 ①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와 ③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④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