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부여모델
- 최초 등록일
- 2020.06.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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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1970년대에는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이론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론틀로서 활용되면서, 생태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Strength)지향 혹은 해결중심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체스탕(Chestang), 솔로몬(Solomon), 핀더허그(Pinderhughes)등의 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권한부여 모델로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강점 중심개입의 재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사회복지 발달의 근간이 된 인보관 운동은 권한부여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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