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0.06.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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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소녀가장보호
2. 그룹홈 사업운영
3. 입양
4. 결연기관운영과 결연사업 활성화
5. 아동복지관자립지원센터 운영
6.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 운영
7.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8.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본문내용
1. 소년소녀가장보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의 보호사업은 1984년 3월 정부가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책을 수립"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85년 6월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1986년 4월부터는 아동결연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결연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생활보호법상 우선 책정하였으며, 보호지원의 기본방침은 1/ 기초적인 최저생활보장, 2/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지원, 3/ 후원, 결연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및 지속적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
2. 그룹홈(Grouphome) 사업운영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그룹홈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