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최초 등록일
- 2020.06.06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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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목적
2. 지원 금액
3. 사용 방법
4.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신청방법
5. 국민행복카드란?
6. 지원문의
본문내용
Ⅰ. 지원 목적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
- 산모와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하기 쉬운 환경 조성
Ⅱ. 지원 금액
- 단태아: 60만원을 지급
- 다태아: 100만원 지급
Ⅲ. 사용 방법
가. 사용처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상세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가능
나. 사용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