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6.01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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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개념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정리한 내용과 교수님께서 꼭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했던 것들 꼼꼼히 체크해두었습니다.
국시에서는 19/20점으로 1개만 틀리고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어요.
올해 법규에서 조금 수정되는 부분만 따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내용 똑같습니다.
귀찮게 내용 다 정리할 후배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에요!
공통된 내용은 그냥 제 껏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색칠해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를 의미하고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단어까지 옆에 적어두어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mix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