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논문 요약(최종)
- 최초 등록일
- 2013.06.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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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간호사와 의료과오
1. 의료법과 간호사의 의료과오
2. 민법상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
Ⅲ. 의료행위의 전문적 분업화와 간호사의 의료과오책임
1. 간호사에 대한 의료행위의 위임
2. 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과 의료과오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언
의료상의 사고는 현대의료기술이 발전함과 더불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해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개인의 권리의식의 강화와 법적 구제수단의 구축으로 인해 법률상의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논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기의 급속한 발전은 의학 부분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져왔고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의료인들의 책임문제가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형사책임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의 관계에 있어 책임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에 대한 책임논의는 크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간호사 등의 과실은 당연히 의사의 과실로 평가되어 피해자측에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의료행위의 어떤 부분이 간호사의 영역이고 어느 부분이 의사의 영역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간호사를 단순히 의사의 보조자가 아닌 독립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민사책임의 법리구성에 있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 략>
(3) 주사
주사의 경우 약물의 종류, 주사의 위치와 방법, 간호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혈맥주사의 경우에도 진료의 보조업무로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소론
상기의 논의는 형사책임에 있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위임여부에 대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을 민사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 진료의 보조행위라도 위임 그 자체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과 의료과오
2008년 의료법은 개정을 통하여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본래업무 즉 절대적 간호행위와 진료의 보조인 상대적 간호행위의 경계선을 허물게 되어 책임의 귀속 또한 분명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