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험(사회보장) 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20.05.2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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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의 영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소의 변화가 있긴 했어도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국민보험성이 조정한다. 여기서 관할하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은 노령, 허약, 건강보험 등의 포괄적 사회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of 1946)과 노동자보상법(Industrial Injuries Act of 1946) 부문이다.
가족수당제도는 1945년의 가족수당법 (Family Allowance Act of 1945)으로 제정되었고, 공적부조는 1948년의 국민부조법에 따라 내무성 산하의 국민부조국을 통해 제공되었다. 공공보건성은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할한다.
가족수당제는 사실상 1946년 8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되었고, 다른 프로그램은 1948년 7월 5일 이후부터 실시되어오고 있다.
전체 사회보장 계획안 중 중추가 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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