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0. 비유동자산
- 최초 등록일
- 2020.05.1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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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 채권)
1) 취득원가
2) 기말평가
3) 배당금(이자)수령
2. 만기보유금융자산(채권)
1) 취득원가
2) 이자수령시
3. 관계기업투자주식회사(지분법적투자주식)
1) 취득원가
2) 기말평가(지분법)
4. 투자부동산
5. 장기금융상품
6. 유동자산
1) 유형자산의 의의
2) 유형자산의 종류
3)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4) 자본적지출(자산으로 처리)과 수익적지출(비용으로 처리)
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6) 유형자산의 처분
본문내용
유동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기준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에서 경영활동과 무관하게 취득하는 주식ㆍ채권으로 1년 이상 장기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과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적 이용목적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있다.
투자자산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판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래의 영업활동 이외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ㆍ통제할 목적이나 여유자금을 이식(=이득)시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발행 사채나 주식 또는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투자자산이라 한다. 투자자산은 투자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장기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장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둘째, 타 기업을 지배 통제할 목적
- 관계기업투자 등이 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 채권)
1) 취득원가
금융자산 중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인 단기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취득시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중 략>
2) 기말평가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만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장부상 금액을 수정하여 주는 결산정리분개가 필요하며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보유주식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