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헌법 11주차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8.10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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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 10 ~ 11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2. p. 19 ~ 2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3. p. 35 ~ 3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본문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이 당시 발한 긴급재정명령이 이러한 요건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점에 있다. 만약 이러한 긴급명령이 절차나 내용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번 긴급명령 발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 제76조 제1항에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