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전반,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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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의 전반, 나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기초
2. 아동의특성과 아동청소년의 발달 이론
3.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분류
4. 아동복지의 실천적 접근
5. 아동복지의 정책적 관점, 법률, 프로그램 현황, 서비스전달체계, 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6. 빈곤아동
7.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8. 가족해체와 보호아동
9. 장애아동
10. 비행과 학교부적응 아동
11. 보육과 아동복지
본문내용
아동복지법, 민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각 각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다. 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데 민법에서는 20세로 볼까? 요즘 아동들은 맞벌이하는 부모,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인해 부모로부터 제대로된 사랑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 그만큼 가출 아동, 비행아동 등 사회 일탈적 행위를 하는 아동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는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되고 있는 시점이다. 범죄를 처음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재시점에서 민법에서 20세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은 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8세가 되면 완전한 사리분별이 가능한 시기이고, 어른으로써 첫발을 띄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른이란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다. 아동이라고 해서 범법행동을 저질러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어른들에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처벌)이 역시 조금 가볍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아동들(18세~20세)이를 악용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줄 알면서도 민법상으로는 난 아동이니까 머 범죄(민법에 어긋나는 행동)를 저질러도 큰 처벌은 면하겠지 하는 아동들도 분명히 있을꺼란 말이다. 따라서 나는 민법상 아동의 나이를 아동복지법과 더불어 18세 미만으로 줄이던지, 아니면 아동(성숙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아동들은 사랑과 보호를 받아 마땅한 대상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한편으로는 아동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가 있는데 어른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복지가 필 수 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