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대
- 최초 등록일
- 2020.05.06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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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 레포트 입니다.
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목차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 형벌의 과다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는다.
3. 사법권 붕괴
4. 남소의 가능성, 비효율적 사송의 문제
5. 배상액의 귀속 문제
6. 판단의 자의성
7. 제 3자에게 전가
8. 과도한 배상금은 위헌
9. 기업 활동의 위기
본문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규정으로의 확대에 반대한다. 첫째, 현행법과 기관의 태만을 사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사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 논리를 계속해서 이끌면 고의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소송이 남발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 자체는 곧 비효율적 법 운영을 의미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그 자체적으로 사전적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 략>
3. 사법권 붕괴
현행법과 기관의 태만을 사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사법권의 붕괴를 초래한다. 그 논리를 계속해서 이끌면 고의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자력구제에 의해서인데, 이는 형법이나 민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자료의 강화와 형법, 검찰 권력의 강화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이는 형사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곪아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다보면, 그 전 제도의 한계로 인해 끝없이 제도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