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세금관련 a-z까지
- 최초 등록일
- 2012.07.1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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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서출판 수민 편집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회계쪽 전문가가 직접 제작한 자료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준비중인 사람이 꼭 알아야 할 회계지식으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전자리포트입니다.
총 24페이지의 상세한 학원회계의 설명이 담겨 있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실 겁니다.
목차
1. 학원세금
2. 계산서 발급방식
3. 그럼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죠?
4. 면세사업자(학원) 세금신고
5. 기타 세금관련
6. 자주하는 질문
본문내용
학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A가 학원을 차렸다.
처음으로 수강생을 받아 매출이 발생했다. 수강생을 받을 때 100원을 받으면 보통은 10%를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하지만 학원 수강료는 10%의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 100원의 수강료이면 100원 모두가 매출입니다. 인터넷으로 수강생 결제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수강생의 결제까지 받으려면 PG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PG사업자라고 하면 결재대행업체 즉, 신용카드,휴대폰,실시간계좌이체 등을 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 PG를 통해서 카드결제가 되며 세무서에서도 자동으로 알게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라고 이야기 안하고 담당자가 보통처럼 일반과세자처럼 처리해 버리면 나중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