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4.0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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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기부담금 설명
2. 자기부담금의 도입배경
3.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4. 자기부담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자기부담금 설명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자동차 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과실이 있는 차량사고로 자기차량을 수리 시 자차 수리비용의 20% 또는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기부담금의 도입배경
자기부담금은 2009년 무분별한 보험사기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제도 때문에 무분별한 자차 담보로 차를 수리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국토부 등 관련 정부 업계가 모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2월 29일 보험요율체계 합리화방안발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이나 방어운전 등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의식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일종의 도덕적 방지 장치로 2011년 2월 21일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