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관리규정(자동차산업)
- 최초 등록일
- 2020.03.04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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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객의 지정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에 준하며 고객과 계약된 제품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목적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프로젝트 심의 및 진도보고를 통해 실적을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투자비 및 진행사항을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프로젝트(Project)
프로젝트란 새로운 수익 창출과 같은 특정 목적에 의하여 구상된 신규사업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자비가 발생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3.2 PM(Project Manager: 프로젝트 책임자)
PM은 인사명령에 의한 한시적인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직책을 의미함.
3.3 프로젝트 심의
프로젝트 심의란 등록된 프로젝트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사안을 경영진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3.4 기획 예산
기획예산은 '집행예산'결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가 반영된 예산이며,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집행예산'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히 사용되어야 하는 투자비를 위한 데에 있다.
3.5 집행 예산
집행예산은 '기획예산'결정 이후 최종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PM이 산정하는 예산을 뜻하며, 그 목적은 당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에 PM 및 담당자들의 추가적 목표 및 현실성을 반영하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