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배출과정 및 개선점]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배출과정(교육과정, 자격증 부여 기준, 관련 법 등)을 설명하고
- 최초 등록일
- 2020.02.2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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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학개론
주제: [보육교사의 배출과정 및 개선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교사 배출과정
1) 교육과정
2) 자격증 부여 기준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보육교사 3급
(4) 자격증 취득절차
3) 관련 법
2. 제도적 개선점 (나의 의견)
1)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2) 양성기관 엄격평가 법 마련
Ⅲ. 결론, 마치면서
1. 참된 보육교사란
2. 느낀점
본문내용
1. 보육교사 배출과정
1) 교육과정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육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관련학과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영유아 발달 및 교육,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 등에 대한 교과목들을 배우게 된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관련 과목(17과목)과 학점(51학점)을 이수하게 되거나 대학원 또는 보육교사와 관련되어진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과정을 이수하며 영유아들의 정서, 신체적인 발달에 따르는 보육관련 사항을 배우며 보육실습을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보육학과와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의 다양한 보육과 관련되어진 학과가 있다.
2) 자격증 부여 기준
(1)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보육과 관련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1년 이상 동안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승급교육을 받게 된 사람
(2)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혹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과 관련되어진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며 졸업한 사람 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승급교육을 받게 된 사람
(3)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리고 보육교사 1, 2급은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승급교육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때리고, 밀치고"…어린이 상습학대 보육교사 집유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113000053?input=1195m
보육학개론 – 강의안
영유아보육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