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2.2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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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2. 보육교사 권리의 중요성
3. 보육교사의 권리 범주
1)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2)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3)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4)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5)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
본문내용
지위란 한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를 의미한다. 법적 지위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에 해당하는 위치에 순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적 지위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법률상 부여한 신분상 위치 및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으로, 여기서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조 5항).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21조 2항)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1조 2항 제3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제21조 2항).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학(2~3년제), 4년제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의 관련 학과를 통해 전공 48학점과 보육실습 3학점으로 총 51학점을 이수 또는 특정 과목을 수료할 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근로기준법」과「영유아보육법」에 적용받으며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권리만 적용되고 있다.
보육교사와 유사 직종인 유치원교사는 학교법의 적용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제2조 2항),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제20조 1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제22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