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와 역차별
- 최초 등록일
- 2020.02.1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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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여성할당제의 시행으로 인해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이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 여성할당제란, 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합격시키는 제도로써, 이 제도에 따르면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커트라인에서 3점(5급)이나 5점(7급)까지 낮게 여성 응시생을 성적순으로 목표치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조치인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여성할당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평등이란기회의 평등(동등한 기회),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의 기회를 보장)을 뜻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8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