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03.10.0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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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2. 부과되는 장소에 의한분류
3. 조세의 전가유무에 의한 분류
4.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5.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의한 분류
6. 조세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7. 과세표준(또는 과세단위)의 표시에 의한 분류
8. 과세의 독립서에 의한 분류
9. 과세기간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에는 많은 조세가 있다. 이들 조세는 세무행정상의 편의 또는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기준에 의하여 주로 재정학에서 분류되고 있다.
조세법은 당시의 재정사상이나 재정학의 학문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대체로 수용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조세의 분류를 재정학적 측면과 조세법률적 측면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1.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1) 국세
국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그 재원으로 흡수된다.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된다. 서울특별시나 각 광역시에서는 시·군세 중 일부를 구청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