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법 개정 의견 보고서 !"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 정신보건법 >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 개정 배경
2) 제, 개정 역사 (주요 개정내용 간략 소개) (기사 및 언론 자료 등 참조)
2. 정신보건법 본문
3. 제5장 보호 및 치료
4.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5. 비판적 논의
1)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2) 제62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입원 해제 문제”
3) 제62조 “제2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4) 제조 “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1. < 정신보건법 >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
-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
- 1995년 12월 30일 제정, 1996년 12월 31일 시행, 1998년 4월 1일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15년까지 일부 개정과 타법개정이 되어옴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중 략>
문제점
이 개정안은 두가지 요건이 OR이 아닌 AND,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만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정신질환이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만, 남을 해칠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약물치료까지 거부한다면 호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 마저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신질환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서 자타해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강제입원율 축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정부는 이 개정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입원의 비율을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 입원 대상의 축소라는 측면만 바라본 채 실제로 정신질환의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느껴진다. 또한 이 개정으로 인해 입원 환자 중 많은 수가 퇴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입원은 쉽지 않게 되고 그들에 대한 치료 또한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AND 혹은 OR 즉 두 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이 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자기결정권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1년의 성과와 과제”, 강상경,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46995.html>, 2018.05.30.[연재] 제2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http://m.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3
정신건강법 한 달 일선 불만 고조…"강제입원진단 편법만 늘어", http://www.otot.co.kr/content/board_view_info.php?data=aWR4PTQwNDU3JnBhZ2VjbnQ9NSZsZXR0ZXJfbm89MTE5OSZvZmZzZXQ9MTE2MCZzZWFyY2g9JnNlYXJjaHN0cmluZz0mcHJlc2VudF9udW09MTE4Mg==%7C%7C&boardIndex=2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의학신문 / 2017.05.25.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3
저널명 精神身體醫學(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한국정신신체의학회, http://www.ndsl.kr.glibproxy.gachon.ac.kr:8080/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dbt=JAKO&cn=JAKO201720136710857&oCn=JAKO201720136710857&pageCode=PG11&journal=NJOU0039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