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1948~1950년의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정책
- 최초 등록일
- 2003.09.24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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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철군보완책과 장비이양 실태
1) NSC 8, 8/2 에 나타난 군원정책
2) 장비이양의 실태
3. 상호방위원조안의 확정과 집행
1) 상호방위원조안의 결정과정
2) 상호방위원조의 집행
4. 한국 정부와 주한미대사관의 추가군원 요청
1) 추가군원 요청의 배경
2) 추가군원 요청의 내용
5. 맺음말
본문내용
2) 장비이양의 실태
한국군에의 장비 이양은 대부분 철군을 전후해서 이루어졌으며, 1950년도 1/4 분기에는 추가적인 장비 이양이 이루어졌다.
철군 이전의 미군 장비 이양은 1944년에 제정된 잉여재산법(the Surplus Property Act)을 근거로 경비대 창설(1946. 1. 15) 직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시점에서도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장비 이양으로 무장화가 가능하였다.
한국군의 무장화 필요성은 이미 미군정 시기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군사고문단이 계속 주장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규모 증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군 무장화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맥아더의 경우는 남한 정규군 창설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1948년 2월에 경비대를 5만으로 증강시켜 한국에 보관되어 있는 중보병화기로 무장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는데, 합참은 1948년 3월 10일에 이 제안을 승인하여 미군의 잉여장비가 한국군에 이양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한국정부는 1948년 11월에 국군조직법을 통과시키고 한국군 증편을 시도하였다. 미국이 6만 5천 명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였으나 1949년 8월 말 현재 이미 육군은 10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NSC 8/2에서 규정한 6만 5천명에 대한 장비이양은 10만 명으로 증편되어 있던 육군의 무장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