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게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설명
- 최초 등록일
- 2019.10.21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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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과관게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과관계의 의의
(1) 조건설
(2) 상당인과 관계설
(3) 합법칙적 조건설
2.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3. 객관적 귀속의 척도
(1) 위험의 창출 또는 증가
(2) 위험의 실현
(3) 규범의 보호범위
본문내용
구성요건의 한 요소인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계를 의미함 즉,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함께 요구하는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인과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인 결과범에만 요구됨 반대로, 형식범ㆍ거동범 에서는 결과가 필요 없이 행위의 존재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인과관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과관계는 기수범의 경우에만 요구 된다 즉, 결과범에서 기수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만일,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가 모두 존재하나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는 미수로 처리된다.(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