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 최초 등록일
- 2020.01.02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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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Public enterprise)
2. 공사합동기업(mixed undertaking)
본문내용
1. 공기업(Public enterprise)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자에 의한 직접경영 형태의 기업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국가나 직접 투자한 공공기관과 단체의 소유가 되며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사기업의 영리추구와는 달리 사회적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기업의 진출 분야는 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정수입사업, 사회적 자본사업이며 공기업은 출자와 운영의 형태에 따라 조달청과 같은 행정기업과 토지 ․ 주택공사, 시화공단과 같은 법인체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거나, 특정산업이 성격상 천문학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국제경쟁력을 확보 ․ 유지해야 하는 공공성의 필요가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을 설립,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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