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분석연구(7p)
- 최초 등록일
- 2019.12.1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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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인권 문제 분석연구(7p)"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북한 여성의 인권
1) 실질적 측면에서 여성차별
2) 가부장적 질서에 인한 여성 지위(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3)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
4) 성적 착취 및 폭력, 인신매매
3. 북한 아동의 인권 실태
1) 과도한 정치사상교육
2) 학생 노동 동원
본문내용
개요
1948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체계와 주체사상이 결합하여 일반적인 인권과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인 인권 개념에 대해서는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어 보편적 인권 개념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등장한 이후 1970년에 발행된 「정치용어사전」에서는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인권의 계급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 인권 개념이 상이한 상태에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적 상황 또한 겹치다 보니 북한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구 및 우리 남한에 대응할 목적으로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특히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 여성의 인권
북한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남성 못지않은 지위와 역할을 누리고 있다고 북한 당국은 주장한다.
그에 대한 근거로 1946년 7월 30일,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5호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한 이래 법적·제도적·실제적으로 남녀평등을 보장해 왔고, 사회주의헌법과 가족법에서 남성과 평등한 정치·사회 참여권과 가정생활에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명시된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