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판정제도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9.12.07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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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등급판정제도 연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제가 직접 장애인과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장애등급폐지의 필요성
2. 인터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18년 3월 5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면서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계속하면서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그간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장애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등급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로 구분하는 것은 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구분이 등급처럼 굳어지지 않게 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애등급 폐지와 그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중 략 >
Ⅲ. 결론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2018년 3월 5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발표는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정책이다.
참고 자료
2018년 4월 17일 비마이너, 하금철 기자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