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았음!! 중소기업 지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12.05
- 최종 저작일
- 2019.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A+받았음!!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세 감면 제도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법 소정의 자산에 2015.12.31. 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마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 상당 금액을 해당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7년간 법인세나 소득세가 면제 되고, 그 후 3년간 50%가 감면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