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정책 및 견해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2.02.08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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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정책적 대안
2. 코로나 19에 대한 외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
3. 영업손실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대한 보상 실시에 대한 견해 및 객관적 근거자료
목차
1.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국내 정책적 대안
1)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법안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
5) 그 외에 시행하였던 지원 제도
2.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정책
1) 미국 재정 및 금융 정책
2) 유럽 재정 및 금융 정책
3) 중국 재정 및 금융정책
4) 일본 재정 및 금융 정책
5) 싱가포르, 호주 재정 및 금융 정책
6) 주요 선진국 위드코로나 정책
3.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정책
4.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내용
1)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이 아니여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고,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따라 손실보상 시행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일정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의 80%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원 신청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신청 절차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원대상 업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별도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