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 최초 등록일
- 2019.10.27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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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의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모두절차
2.증거조사절차
3.피고인신문
4.최종의견
5.판결선고
본문내용
[법원경위]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경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원경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부터 음주운정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송당사자 등 출석 확인’
[재판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판장]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검사] 검사 oo 출석했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어느 분 출석하셨습니까?
[변호인]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정신문’
[재판장] 먼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세요.
[피고인] 이름은 ***입니다. 1900년 0월 00일 대구 0구 00동 00아파트 805호입니다
[재판장]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기소요지 및 의견진술’
[재판장] 검사는 기소요지를 진술해주십시오.
[검사] 네, 피고인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3월 21일에 회사 회식을 끝마친 후 주변 동료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인 +++씨를 차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피고인은 즉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하여 정황을 보니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것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