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과제(미필적고의)
- 최초 등록일
- 2014.10.2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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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甲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①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 범위
② 미필적 고의
(2) B의 사망은 甲의 행위에 귀속될 수 있는가. - 통상적 예견이 가능한가
(3) A가 아닌 B가 사망한 것은 범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甲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본문내용
조직폭력단의 구성원인 갑(甲)은 동료를 납치,폭행한 다른 조직폭력단의 구성원인 A가 K여관 302호실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A를 찾아가서 보복하기로 결의하였다. 갑(甲)은 쇠파이프와 낫을 들고 302호실에 들어가서 그 방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수회 찔렀다. 그러나 A가 아닌 B가 그 여관방에서 자고 있다가 10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상 등 중상을 입었다. B는 이때 입은 자상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억제해야 하는데 김밥과 콜라를 함부로 섭취한 결과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패혈증,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약 1달 후에 사망하였다.
(1) 甲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①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 범위
② 미필적 고의
(2) B의 사망은 甲의 행위에 귀속될 수 있는가.
- 통상적 예견이 가능한가
(3) A가 아닌 B가 사망한 것은 범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甲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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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① 인과관계에 대한 예측 가능 범위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 관련 학설 중 상당인과관계설을 제외한 2013.03.25.일에 발표된 학설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합니다.
(1) 상당인과관계설
내용 :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비추어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로, 조건설에 의하여 지나치게 확대되는 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다.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우리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판 : 일반적 경험법칙 또는 상당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