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과 자립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9.10.14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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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해 예방과 자립 지원
1-1. 재해 예방 인프라
1) 산업안전보건법 제도개선
2) 산재통계 제도개선
1-2. 근로자의 건강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1-3. 장애인,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 장애인 고용확대 지원
2)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3)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본문내용
1. 재해 예방과 자립 지원
1-1. 재해 예방 인프라
1) 산업안전보건법 제도개선
가.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장소 확대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화성물질 취급.저장설비 등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장소 및 프레스.전단기를 사용하는장소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나.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 검정제도 개편
현행[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는 제품의 안전성에관한 성능만을 확인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기구 등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여 제품의 성능검정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로 전환토록 법률이 개정(2007.7.27) 됨에 따라,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보호구를 현행 검사.검정대상 기계.기구 24종과 사출성형기.고속작업대 등 4종을 추가하여 28종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현행 검사.검정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11종과 원심기.공기압축기 및 곤돌라3종을 포함하여 14종으로 정하고 그 인증 및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였다.
다.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
사용중인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하여 1~2년 주기로 노동부장관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주는 1월 ~ 2년 주기로 해당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비효율과사업주의 불편이 초래되어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로 일원화하도록 법률이 개정(2007.7.27)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