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특별조치법에 관한 부당여부
- 최초 등록일
- 2019.10.10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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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도 로스쿨 면접 대비 찬반 정리
목차
1. 국민주권원리
2. 평등원칙
3. 개인의 자유의 실질적보장 (재발방지 초점)
4. 법치주의 원칙 실현
본문내용
개인은 사회속에 뿌리내린 인간입니다. 자유와 권리는 형식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다양한 공통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각 개인들에 의해 구성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참여로서의 자치를 통해서만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기 통치에 필요한 성품을 스스로 형성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통체 속에서 참여로서 자치를 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동체의 주인이 개별 구성원 모두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민주적 절차를 통한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하나의 공통체입니다. 국민들이 국가 속에서 참여로서의 자치를 통해 기본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국가의 주인이 국민들이어야 합니다.
1212사태와 518사태의 경우는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반민주적인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 원리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해당법률은 반민주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고 동시에 국민주권 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