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노인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19.09.2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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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 커뮤니티게어 실시
3. 노인 일자리 확대
4.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5.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6.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7. 무릎관절증 수술비 정부 지원 확대
본문내용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는 노인 중 소득 인정액 하위 20%의 노인
⦁내용 :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2,000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하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관련이 없다. 과거 기초 연금이 최대 25만원 이었으나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사회복지시설장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이 힘들거나 대리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