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9.09.2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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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1) 여성 고용현황 및 여성 일자리대책 수립
2.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
1)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계한 고용안정 지원
2) 인생3모작을 위한 전직 ․재취업 지원
3.취업 중심의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1) 고용복지,센터 확산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산
본문내용
1) 여성 고용현황 및 여성 일자리대책 수립
(1) 여성 고용현황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이 시작된 2000년(50.1%)부터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56.9%)까지 6.8%p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평균 63.9%)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여성고용률 최저점은 2000년 47.3%(30대 초반)에서 2017년 58.1%(30대 후반)로 상향하는 등 경력단절현상(M-Curve)도 다소 완화되었으며, 특히 중장년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성별 고용률(15 ~ 64세)은 남성 76.1%, 여성 56.9%로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남성보다 19.2%p 낮은 상황이다. 2017년 여성의 총 실근로시간은 160.1시간으로 남성 174.4시간보다 짧으며, 시간당 급여액은 13,292원으로 남성의 65.9% 수준이고,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41.0%)이고, 30대부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OECD 및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임금격차, 비정규직 등 질적 저하 속에 유리천장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 여성 일자리대책 수립
이에 정부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6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수립(’17.12월)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을 지방공기업(30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건강 - 고용보험 연계 정보를 활용하여 600개 사업장에 대해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조항 적용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