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헌법]사랑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9.26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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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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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글에서 사랑관은 ‘대상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이고, 그 중에서도 연인관계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호감은 느낄 수 있지만 사랑은 느끼지 않는다.
나에게 사랑이란 호감의 최상위단계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대상과 상호간의 호감으로 연애를 시작하여 시간이 조금 지나 내가 사랑을 느끼면 그 때부터 나의 사랑은 시작된다.
내 사랑의 처음 단계는 어떤 대상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의 대상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내 사랑의 대상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이 때의 사랑의 의미는 육체적인 사랑이나 결혼이 아닌 개인의 감정 그 자체이다. 어떤 사람이 이성, 동성, 동물, 심지어 시체나 AI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도 국가로부터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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