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관련 신문 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13.05.0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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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무 설계의 필요성 관련 기사
2. 재무 설계를 하는 방법에 관한 기사
3. 상속설계에 관한 기사
본문내용
1. 재무 설계의 필요성 관련 기사
사회 첫발 디딜 때 인생 전체 보고 재무설계를
2013-03-05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도로 한쪽에 시커먼 때가 묻은 채로 좀체 녹지 않을 것처럼 도사리고 있던 눈이 시나브로 자취를 감췄다. 낮에는 햇살이 제법 따사롭다. 갓 피어나는 새내기의 계절이다. 어린 학생들은 책가방을 메고 종알대며 학교에 갈 것이고, 대학에는 신입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노래라도 부를 때다. 새내기 직장인들은 선배들의 이런저런 지시에 종종대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와서 문득 봄이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 내 통장에도 봄볕이 들고 있을까. 새 출발을 하는 시기에는 지출이 크게 늘게 마련이다. 자녀의 학교 입학이든, 직장생활을 시작하든, 결혼하든, 아이가 새로 태어나든, 은퇴 후 제2의 삶을 시작하든 마찬가지다. 처음에 필요한 투자 성격의 비용이 있다. 기존 지출은 줄이지 못한 채로 새 지출항목까지 감당하려다 보면 어느새 통장은 텅텅 비어 있게 마련이다. 새내기 직장인들 가운데 의외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것이다.
<중 략>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구간별 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을 잘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증여세는 우선 세금 계산 방법부터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유산세가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개인별로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를 취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속 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기준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