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9.07
- 최종 저작일
- 2018.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정책의 내용
2.정책의 동향
3.정책의 개선책
4.자료출처
본문내용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의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로 거둔 세금의 일부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업 형태로 흡연자들의 금연진료를 하기 위한 재원 으로 돌렸다. 예산은 연간 1,000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금연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보공단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은 8~12주 동안 총 6회 이내의 금연상담 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로젠지) 투약 비용의 지원이었다 (1년에 두 차례 등록까지 지원). 2017년도부터 1년에 총 세 차례, 도합 36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의 금연상담 초진료는 15,000원, 재진료는 9,000원으로, 이중 7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30%로 했으며,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수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80%를 인센티브로서 돌려받는 것으로 했다.
참고 자료
금연길라잡이 금연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