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 계획 및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9.07.1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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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원자력정책 계획 1
1) 계획의 집행 및 성과관리 1
2)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안) 1
3)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4
4) 원자력안전규제 기반 확충 5
5) 원자력안전 정책동향 6
1-2. 원자력 역사와 필요성 10
1)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10
본문내용
1-1. 원자력정책 계획
1) 계획의 집행 및 성과관리
(1) 계획의 집행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10년)
※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10년~)
- 당해연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확정
- 향후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2) 연도별 이행성과 평가 및 관리
○주기적인 이행실적 점검
-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실적 점검(반기별)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이행실적은 매년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 종합계획의 수정보완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마다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되, 필요시 수정 보완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수립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시기를 동기화하되, 동 계획에서 안전사항 분리 검토
2)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안)
(1)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선진화
가. 정책동향 및 여건
○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는 국가차원에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을 원자력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
-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도국은 IAEA의 IRRS 수검 등을 통해 자국의 안전규제체계를 점검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에 노력
※ IRRS :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통합규제검토서비스)
○ 정부조직 축소,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규제기관의 독립성 요구 등 환경변화에 따른 원자력안전 규제체계의 개편 필요성 제기
-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 규제전문기관의 조직정비, 현장 규제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등
○ 그간의 원전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원자력안전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규제제도 도입 요구에 선제적 대응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