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9.06.2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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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버타운 검토 입니다
목차
1. 노인 복지 시설
2. 실버타운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노인시설은 법에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된다. 사업을 하자면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검토가 최우선이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버타운, 시니어 타운의 법상 정식명칭은 '노인 복지 주택'이다.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식당 및 조리실, 의무실 등의 공동시설물이 많아,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대략 50% 수준) 관리비도 비싸다. 노인복지주택 제한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허가 관련: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
. 입주자 모집: 건축물 착공 후 분양 승인 후 모집 / 공개모집
. 신고 관련: 건축 완공 승인 후 설치 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