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가족문화, 결혼문화, 생활문화 등
- 최초 등록일
- 2019.06.23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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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문화
2. 음식문화
3. 가옥문화
4. 결혼문화
본문내용
1. 필리핀에서 가정의 역할은 필리핀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1953년 시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는 공중을 위한 보호법 제220조에 준한다. 가족 형성의 근본은 법적으로 결혼해서 가족을 이끌어 가고 자식을 기르고 부모로써 재산을 관리하고 자식들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갖고 가족 중에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위협을 해오면 합법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2. 필리핀 사회의 개인적인 흥미는 가족 중에서 둘째 문제이다.어떤 지역에서는 부모가 결혼을 준비하고 어린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끔 결혼서약을 하기도 한다. 결혼은 두 가족의 동반자 관계이다. 결혼 할 때 신부의 지참금과 신랑의 부모에게 친척들이 부조하는 돈은 어떤 천주교를 믿는 지역에서도 양가의 결혼 시 의무요, 기본 상례이다.심지어는 큰 도시에서도 필리핀 부모들은 그들의 자식들의 권유로 노인들에게도 부부 관계를 맺어주는 훌륭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3. 결혼은 영원한 계약이라고 사회 구성법 제 14조에 준하고 이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간통 사건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별거 생활이 허용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4. 가족 중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전체가족을 협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한 가족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 가족은 모든 가족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된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지 못하게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은 비록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도 모든 주위의 친인척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된다.
5. 가족의 단합은 결혼이나, 멀리 떨어져 살거나, 가족 중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의 변화를 가져도 분열되지 않고, 만약 결혼해서 물질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의 형제자매를 계속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사내아이가 마닐라에서 성공적인 직장을 가졌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가족을 돕고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명절 때면 가족을 방문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